고객님 안녕하세요. 쿠팡이츠 고객센터입니다. 쿠팡 이츠에서는 식품위생법 제 46조 2항에 의거, 이물이 발생된 경우, 식약처에 이물 신고를 대리 접수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, 직접 신고를 원할 경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(1399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대리 신청 접수 (클릭) http://coupa.ng/clUgaE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